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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 그리고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정된 차로로, 지정된 차량만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운영 시간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운영 시간 및 구간
- 경부고속도로: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14시간) 안성 IC(358.0km)에서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 총 65.0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14시간) 신탄진 IC(282.0km)에서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 총 141.0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 설날 및 추석 연휴: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18시간) 신탄진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됩니다.
- 서해안고속도로:
- 구간: 서울 IC에서 매송 IC까지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 남해고속도로:
- 구간: 부산에서 진주까지
-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이용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앰뷸런스, 소방차 등)
- 군용 및 경찰 차량
3️⃣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 과태료:
- 일반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탑승 인원 부족 시): 7만 원
- 벌점: 30점
4️⃣단속 방법 (Enforcement Methods)
단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고 위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
- 버스전용차로에 고정된 CCTV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합니다.
-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위반 차량을 추적합니다.
- 내비게이션 앱에서 실시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찰 단속
- 경찰이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위반 차량에 직접 티켓을 발부합니다.
- 공휴일이나 교통량이 많은 기간에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특별 단속 기간
- 명절(설날 및 추석) 또는 연휴 기간에는 경찰과 CCTV 단속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경찰이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5️⃣위반 유형 (Types of Violations)
위반 차량은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아래는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무단 진입
- 일반 승용차가 정해진 시간에 전용차로를 사용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일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버스 표시를 하거나 승객을 태운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속 카메라와 경찰이 이를 쉽게 적발합니다.
탑승 인원 부족
-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이 부족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탑승 인원이 기준 미달일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내 정차 또는 주정차
- 전용차로에서 정차 또는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므로 위반에 포함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 그리고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버스전용차로 회피 경로' 기능을 활용하거나, 탑승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