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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퇴직 후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요건과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간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② 근로시간 요건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여기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총 임금: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금액(식비, 교통비 등), 경조사비, 성과급(비정기적 지급) 등은 제외됩니다.
② 총 근무일수 계산
총 근무일수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를 의미하며, 여기에 휴일과 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1월 1일인 경우:
총 근무일수=2025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827일 총 근무일수 = 2025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 1,827일 총 근무일수=2025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827일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적 조치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