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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퇴직 후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요건과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요건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간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② 근로시간 요건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여기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총 임금: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금액(식비, 교통비 등), 경조사비, 성과급(비정기적 지급) 등은 제외됩니다.

    ② 총 근무일수 계산

    총 근무일수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를 의미하며, 여기에 휴일과 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1월 1일인 경우:
    총 근무일수=2025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827일 총 근무일수 = 2025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 1,827일 총 근무일수=2025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827일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적 조치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받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