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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생계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30%)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30%)

    1인 가구 2,000,000 600,000
    2인 가구 3,300,000 990,000
    3인 가구 4,250,000 1,275,000
    4인 가구 5,200,000 1,560,000
    5인 가구 6,100,000 1,830,000
    6인 가구 7,000,000 2,100,00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1,560,000원) 이하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재산 소득(임대료, 이자 등)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기본재산 공제
      •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기본재산 공제로 제외됩니다.
      • 2025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0,000원
        • 중소도시: 42,000,000원
        • 농어촌: 35,000,000원
    4. 부채 공제
      • 대출, 임차보증금 등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중위소득의 30%) - 소득인정액

    예시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기준액: 1,560,000원
    • 소득인정액: 1,200,000원
    • 지급액: 1,560,000원 - 1,200,000원 = 360,000원

    중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금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추가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4. 결과 통보
      수급 자격 여부 및 지급 금액이 결정되면 통보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 실제 생활 여건을 속여 생계급여를 받거나, 소득·재산을 숨기고 허위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환수와 함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2.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예: 1인 가구 600,000원)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몇 년간 유지되나요?

    • 생계급여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갱신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