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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3,682,609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의 30%인 1,104,783원 -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1,104,783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의 40%인 1,473,044원 - 지원 내용: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경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의 45%인 1,657,174원 -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 월 약 350,000원~400,000원 지원
- 지방: 월 약 250,000원~300,000원 지원
- 주거급여 적용 예시:
- 월세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 혹은 일부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2025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의 50%인 1,841,305원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약 1년 200,000원~300,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약 1년 500,000원
- 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비 등 약 1년 700,000원 이상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치입니다. 계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월 급여, 사업소득
- 재산 소득 환산: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소득과 재산 산정은 복잡하므로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각 급여의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의 경제적 상황, 지역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기타 자격 요건(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콜센터 110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과 신청을 통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