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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장기 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평가하여 부여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등급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인 복지 법령 사이트
    노인 복지 법령 사이트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요양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서비스 이용 방법

     

     

     

    -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종류 선택:

     

    -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낮 시간 동안 어르신 보호.

     

    - 기타: 치매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이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나이에 따른 자연적 노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돋보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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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돋보기 사이트건강보험 돋보기 사이트

    신청 방법

     

    신청 준비

     

    - 신청인 자격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친척,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해당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증빙)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

     

    - 방문 접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접수: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발송.

     

    -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받기.

    방문 조사

    -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 상태(거동 능력, 운동 능력 등)

     

    - 인지 능력(기억력, 판단력 등)

     

    - 일상생활 수행 능력(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 1~5등급: 신체적・인지적 도움의 필요 수준에 따라 결정.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등급.

    결과 통지

     

    - 등급 판정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됩니다.

     

     

     

     

     

     

    비용 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설 급여: 약 20% 본인 부담.

    - 재가 급여: 약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장기요양 서비스의 주요 혜택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 그리고 특별 급여로 나뉘며, 각 혜택은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 재가 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 도움, 개인위생 관리, 약 복용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 방문 목욕: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목욕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처치(상처 관리, 투약 관리 등)를 제공합니다.

     

    주간 또는 야간 시간 동안 보호 시설에서 어르신에게 돌봄, 운동, 식사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 단기 보호 서비스: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해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급여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어르신이 요양시설(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상주하며 식사, 목욕, 간병,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시설 급여는 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특별 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침대, 보행기 등 노인의 이동과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인지 지원 서비스:

    - 경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의 및 상담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스터

     

    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4.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보건소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