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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평가하여 부여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등급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요양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종류 선택:
-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낮 시간 동안 어르신 보호.
- 기타: 치매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이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나이에 따른 자연적 노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준비
- 신청인 자격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친척,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해당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증빙)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
- 방문 접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접수: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발송.
-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받기.
방문 조사
-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 상태(거동 능력, 운동 능력 등)
- 인지 능력(기억력, 판단력 등)
- 일상생활 수행 능력(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 1~5등급: 신체적・인지적 도움의 필요 수준에 따라 결정.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등급.
결과 통지
- 등급 판정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됩니다.
비용 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설 급여: 약 20% 본인 부담.
- 재가 급여: 약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장기요양 서비스의 주요 혜택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 그리고 특별 급여로 나뉘며, 각 혜택은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 재가 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 도움, 개인위생 관리, 약 복용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 방문 목욕: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목욕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처치(상처 관리, 투약 관리 등)를 제공합니다.
주간 또는 야간 시간 동안 보호 시설에서 어르신에게 돌봄, 운동, 식사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 단기 보호 서비스: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해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급여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어르신이 요양시설(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상주하며 식사, 목욕, 간병,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시설 급여는 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특별 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침대, 보행기 등 노인의 이동과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인지 지원 서비스:
- 경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의 및 상담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1577-1000
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4.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보건소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