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급여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 사이트

     

     

    1️⃣신청 조건

    주택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총재산이 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총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주거 형태: 임차 가구(전세 또는 월세)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 방법

    주택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지원 내용

    주택급여는 가구 소득, 주거 형태, 지역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임차 가구

    • 월 임대료 보조: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약 203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4050만 원.
    •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2) 자가 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 경보수: 약 450만 원(예: 도배, 장판 교체)
      • 중보수: 약 850만 원(예: 욕실, 주방 수리)
      • 대보수: 약 1,200만 원(예: 지붕, 외벽 교체)
     
     
     
     

     

     

     

     

    4️⃣유의 사항

    • 조사 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기한: 주택급여는 매년 신청 가능하며, 만약 소득이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주택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조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