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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소득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1️⃣1유형: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 신청 조건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표 참조).
1인 가구 약 124만 원 2인 가구 약 205만 원 3인 가구 약 263만 원 4인 가구 약 320만 원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1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총 300만 원 지원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개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연계, 직무별 특화 프로그램 등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2유형: 취업지원 중심 서비스
- 신청 조건
2유형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만 18세~34세)은 소득 기준 미적용.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지원 내용
2유형은 취업지원 중심의 서비스로,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는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월 28만 4,000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 이력서 작성법, 면접 기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3️⃣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필요 시).
- 신청서 및 참여 계획서.
- 신청 절차
- 접수 및 상담: 고용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상담 진행.
- 소득·재산 조사: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
- 참여 승인: 자격 요건 충족 시 참여 승인.
-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소득 지원 지급.
4️⃣유의사항 및 팁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과 재산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심사 주기: 수급 기간 중에도 소득 및 재산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타이밍: 생일이나 학업 종료 후 바로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5️⃣문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취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세요!